개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현태회계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기간이 도래하다보니 많은 문의들을 주셔서 이렇게 안내글을 다시 올립니다.
종합소득세 우편안내문에 기재된 유형과 관련된 내용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참조하세요.
<유형별 종합소득세 우편신고 안내문>
(1)
B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전년도에 자기조정 또는 간편장부로 신고한 사업자
안내문 : 개별 안내문 발송
비고 : 계속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로 신고 요망
(2)
C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복식부기
전년도 신고유형 : 금년도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전년도에 추계신고한 사업자 및 신규 전문직사업자
안내문 : 개별 안내문 발송
비고 : 무조건 복식부기로 신고 요망
(3)
D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간편장부대상자로서 추계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사업자 및 신규사업잘서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
안내문 : 개별 안내문 발송
비고 : 기준경비율 대상자로서 결정세액이 매우 높게 나타나므로 반드시 기장신고 요망
(4)
E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사업장이 2 이상인 사업소득자, 금융/기타/이중근로소득 신고대상자
연말정산 사업/근로/연금소득이 있는 사람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5)
F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전년도 추계신고자로서 단일소득 및 단일사업장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중 과세 대상자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결정세액까지 세무서에서 사전 작성하고,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정보 등을 기재하여 안내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과표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이므로 결정세액이 작다면 세무서에서 보내준 신고서대로 싸인해서 우편신고 또는 홈텍스 신고 하면되나, 결정세액이 과다하다고 생각된다면 별도 문의 바람
(6)
G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전년도 추계신고자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자 중 과세미달자로서 환급세액 1만 원 이상인 사람. 단, 추계소득금액이 15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제외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결정세액까지 세무서에서 사전작성하고,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정보 등을 기재하여 안내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세무서에서 사전 작성된 신고서에 사인해서 우편신고하거나 홈텍스 신고만으로도 환급세액 발생함
(7)
H유형
소득종류 : 사업소득
기장의무 : 간편장부
전년도 신고유형 : 전년도 추계신고자로서 EITC(근로장려세제) 적용 대상자
안내내용 : 기본사항과 총수입금액부터 결정세액까지 세무서에서 사전작성하고, 기납부세액 및 가산세 정보 등을 기재하여 안내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종합소득세 신고와 더불어 국세청 EITC 홈페이지를 통해 근로장려세제 신청하기 바람
(8)
Z유형
소득종류 : 금융소득
대상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금융기관에서 이자/배당소득 지급내역을 발급받아 타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
(9)
V유형
소득종류 : 주택임대사업소득
대상 : 기준시가 9억 초과 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
안내내용 : 주택임대에 따른 월세소득과 임대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 등은 사업소득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 함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1주택자의 주택임대는 종합소득세 비과세이나 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임. 부부합산 2주택 이상자의 주택임대소득을 양성화하기 위해 근로자에 대한 월세소득공제 제도를 활용하고 있음에 주의
(10)
X유형
소득종류 : 복수 근로소득
대상 : 이중 근로소득자로서 2012년도 중 근무지가 2 이상이면서 최종근무지에서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근로소득자, 근로소득 합산 후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의 차액이 1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제외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11)
Y유형
소득종류 : 기타소득
대상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사람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비고 : 국세청 안내문 뒷면에도 기재되어 있지만, 80%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기타소득은 "일시적" 인적용역 댓가에 한함
따라서, 원천징수한 회사에서 기타소득으로 4.4% 원천징수한 기타소득일지라도 "일시적' 여부를 판단해서
연간 지속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자체 재분류 신고해야 함에 주의
(12)
U유형
소득종류 : 부동산해약 소득
대상 : 2012년도 중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한 사람
안내내용 : 부동산 매매계약 해약에 따른 위.해약금은 기타소득으로 확정신고 해야 함
안내문 : 개별안내문 발송
(1)
S유형
대상자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안내문 : 없음 (국세청 홈텍스의 My-NTS를 통해 조회)
(2)
A유형
대상자 : 전년도에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에 의해 외부조정으로 신고한 사업자
안내문 : 없음 (국세청 홈텍스의 My-NTS를 통해 조회)
비고 : 복식부기로 세무사를 통해 외부조정 신고한 사람. 우편안내가 없더라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확인 요망.
--------------------------------------------------------------------------------------------------------------------------------
이상입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주세요..^^
신승회계법인(Shinseung Accounting Corporation)
본부장/공인회계사 신 현 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43 MSA 빌딩 12층(우:135-840)
Mobile 010-2075-6154
Fax 02-566-2788
Tel 02-566-8401
E-mail htshin@ssac.kr Home-Page http://www.ssac.kr
정보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