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이직을 준비 중이라서 회사에 미리 말을 하고 휴가를 내고 면접을 이곳저곳 보고 있는데

2012.7.26.부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세자금,주택구입, 치료비,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도입 등의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하여 연봉제시하는 곳은 불법아닌가요?

처음엔 경력직임에도 불구하고 70%만 받는 수습기간을 3개월로 두려고 해서 미련없이 다른 곳 알아보려하는데 다른회사는 어디까지 제시했냐고 하면서 수습을 1개월로 줄여준다고 하더군요. 수습기간이나 퇴직금 포함여부가 회사내규이면 변경이 안될것같은데 바꿔주는 것을 보니 그건 아닌것같고 퇴직금 별도도 요구할 수 있는것인가요?
지금이 두번째 회사인데 수습기간도 없었고 퇴직금도 별도라서 이게 당연한지 알았는데 지금 면접보고 있는 회사에서 이렇게 제시받아서 좀 당황스럽네요.

웹개발을 하다 이직하여

2010년 8월부터 현재까지 안드로이드 앱 개발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