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만든 앱이 뭐냐면
엠비씨의 유튜브 공식 채널에 엠비씨가 직접 올린 티비 프로그램들을 사용자들이 더 모바일 앱에서 보기 쉽게 정리해서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유튜브 api써서 플레이 리스트를 아예 임베딩으로 박았거든요. 그래서 목록에서 선택하면 유튜브 앱이 뜨는게 아니라 유튜브 영상을 삽입한 액티비티가 뜨는 형식입니다. 유저입장에선 코멘트 등등 거추장 스러운게 없이 영상만 볼수 있어서 좋긴 한데요..
광고는 안붙였습니다.
인텔리안이라는 저작권 단속 업체에서 이 앱을 문제삼았네요. 나름 구글링해보니까 아주 악명이 높던데..
3.
당사는 『(주)IMBC』로 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지,적발 및 중지요청을 위한 일체의 업무를 위탁받은 인텔리언입니다.
귀하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를 통해 『MBC』의 프로그램이 VOD서비스의 형태로 권리자의 허락을 득하지 않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5.
저작권법 제103조(복제ᆞ전송의중단)에 의하여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할 수 있으며 중 단요구가 있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 하여야 합니다. 요구에 불응 시 범죄행위의 정범으로 규율 될 수 있으니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저작권을 침해 시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저작권법 제125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충 이렇게 말을 하네요.
일단 비슷한 수많은 앱들을 보면 다 이렇게 목록에다 링크걸어놓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유튜브 앱 뜨면서 영상 관람하는 그런 식인데
문제삼은 이유를 생각해보니 저는 링크 걸어놓은게 아니라 직접 제 앱에 유튜브 영상을 박아서 그런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feed를 엠비씨 유튜브 채널에서 가져오는거라 복제는 아니고 "전송"에서 걸린거 같은데. 사례를 보니 웹상에서는 자료 소스에 대한 단순 링크는 합법이지만 embed형식으로 박아서 재생은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앱도 뭐 비슷한거 같은데. (판례: http://blog.daum.net/2bsun/15971652 )
그래서 일단은 앱을 수정해서 그냥 링크형식으로 바꾸긴 했거든요. 뭐 엠비씨 입장에서 이해가 안가는건 아니니..
근데 궁금한게 저렇게 구글플레이 앱에 있는걸 저작권 태클걸렸는데 제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단 인텔리언측에서는 구글플레이에 있는 제 개발자 정보를 경찰에 넘길테고 기껏해야 이메일이랑 구글 계정밖에 없는데 이거가지고 경찰이 구글본사측에 제 정보 및 아이피 요구해서 제 집주소 알아내서 소환장 날아오는 식인가요? 인텔리언에서 구글에 저작권 침해했다고 제 앱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면 구글측에서 어떤 기준으로 요구에 응할지..
그리고 일단 저는 해외에 살기때문에 무시해도 뭐 상관없긴 한데 뭐 이게 인터폴이나 캐나다 정부랑 공조해서 저 소환하는 그럴 케이스는 없겠죠?
저같은 케이스 걸려보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