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플리케이션등 개발 및 판매, 광고 소득자를 위한 세무 상식>

 

작성자 : CPA 신현태(010-2075-6154)

 

[ 사업자등록의 의무 ]

1.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예시 : 동일한 활동에서 1년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는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2.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본다.(소득세법 19 1 20)

 

à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의 개발을 통해 개발용역수입, 광고수입 등의 계속적인 소득이 1년 이상 발생하였다면  서비스업”, 또는 적절한 업종으로 부가가치세법 51항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의 신청 ]

1. 필요서류

- 본인 내방시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_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사업장임대차계약서(서비스업의 경우 자가명의의 주택 또는 전세 주택, 원룸 등도 가능), 신분증(본인의 경우)

- 대리인 내방시 : 사업자등록신청서(개인사업자용)_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 사업장임대차계약서(서비스업의경우 자가명의의 주택 또는 전세 주택, 원룸등도 가능), 사업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필요시 사업자의 도장)

 

2.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여부

(1) 간이과세자

- 과세사업자이면서 연소득 4,800만원 이하인 사업자,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계산서 발급의무,영수증 발급의무
-
납부세액 : (매출액 X 10% X 업종별 부가율) – (매입세액 X 업종별 부가율)

(2) 일반과세자

- 과세사업자이면서 연소득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세금계산서발급 의무, 계산서발급의무, 영수증발급의무
-
납부세액 : 매출액 X 10% - 매입세액(증빙 )

à 일반적으로 4,800만원 이하일 확률이 높지않다면 일반과세자 신청

 

3.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 부가가치세법상의 불이익

(1) 매출세액의 가산 또는 매입세액의 불공제(부가가치세법 22 1 1)

(2)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X 40%(20%) 가산세 징수(국세기본법 47조의 2 - 1, 2)

- 소득세법상의 불이익 :

소득세 산출세액 X 40%(20%) 가산세 징수(국세기본법 47조의 2 - 1, 2)

- 기타의 불이익 :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직권 사업자 등록함

 

[ 기장의무의 존재(소득세법 160) ]

 

[출처] (사업자등록증신청,사업자등록증발급)사업자등록증신청,|작성자

1. 간편장부 대상자(소득세법 160 2)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010.2.18. 개정)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010.2.18. 개정)

.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 제1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2013.2.15. 개정)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5천만원 (2013.2.15. 개정)

. 제45 제2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500만원 (2013.2.15. 개정)

 

à 따라서, 서비스업의 경우 위의 “(2)-의 규정을 적용 받아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자는 아래의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복식부기의무가 있음(신규 신청자 제외)

 

2. 복식부기의무자(소득세법 160 3)

- 위의 간편장부대상자의 요건에 배제되는 사업소득자

 

3. 장부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추계결정시)

- 복식부기 의무자 : [매입비용 + 인건비 + (기준경비율 X 50%)]만 경비로 인정

- 간편장부 대상자 : 불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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