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요.. 저도 잘 모르지만,
법인이 아니라면 국세청 같은데서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자진해서 신고해야 될꺼 같은데요^^;
부가세는 광고 업체에서 정산할때 떼고 주는 것이라면,
추가로 소득이 있는 것이니 소득세 신고는 해야 될꺼 같은데요.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구요.
국세청에서 세무 관련 상담도 해주니, 모르는 부분은 연락해보시면 잘 대답해줄꺼에요.
참고하세요^^;
세금은 자진신고랍니다.
연락이 오면, 내야할 세금은 안 났으니까 가산금 붙여서 내라고 통보하는 것이랍니다.
여기서 세금관련 제글 몇개 찾아보시면 조금 도움되실거에요!
광고수익 나올 때 세금이 원천 징수 될 거에요
아마도 세금 이미 내고 계실 거라는 @@;;
원청징수가 세금이 다 냈것이 아니구요! 최종세금이 얼마일지 모를때 미리 좀 떼어 놓는거라고 보시면 되요. 수익이 작은 경우는 이것으로 끝날수도 있지만, 수익이 많으면 더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5월 국세청사이트에서 종합소득신고할수 있습니다.
그때 전산으로 다 뜰테니 거기서 하시면 될거에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하실 때 하시면 되요. 그 때 소득에 비해 많이 내셨음 돌려 받고 반대라면 더 내야 하죠 ㅋㅋㅋ... 이미 3.3프로 공제하면서 국세청 신고되어 님 소득 알고 있으니 걱정마시고요.
우와~~~~
속시원하게 대답들 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고해야겠어요!!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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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저도 잘 모르지만,
법인이 아니라면 국세청 같은데서 연락이 오는게 아니라, 자진해서 신고해야 될꺼 같은데요^^;
부가세는 광고 업체에서 정산할때 떼고 주는 것이라면,
추가로 소득이 있는 것이니 소득세 신고는 해야 될꺼 같은데요.
소득세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구요.
국세청에서 세무 관련 상담도 해주니, 모르는 부분은 연락해보시면 잘 대답해줄꺼에요.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