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어플의 소스가 GPLv3로 공개되어있습니다.


GPL은 아시다시피 완성 소프트웨어도 GPL로 배포해야 하며, 

상용사용을 할 수 없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v3 들어서 몇가지 추가된게 있다고 하여 헷갈리네요...


요약하자면, 

1. 이 소스를 사용하고자 하면, 원 저작권자의 퍼미션을 받아야 하나요?

2. 이 소스를 포함한 프로젝트를 상용화(광고포함)할 수 없나요?

3. 이 소스를 포함하여 만들어진 제품의 소스또한 공개하여야 하나요? (전체 혹은 변경한 부분만 공개)



저작권을 잘 지키고 싶어서 이리저리 알아보는데 알수가 없네요 ㅠㅠ


Apache 2.0 의 경우엔 허락만 받으면 되었는데,

다른 라이센스들을 보니 머리가 아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