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판매하려면 소비자의 요구사항등등을 듣고 해결해주기 위해 보통 콜센터를 운용하잖아요, 그런데 국내 사업자가 컨텐츠를 외국사람에게 판매를 할땐 외국에 고객응대 콜센터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건가요? 대형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그렇게까지 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메일외에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