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시장이 달아올랐다. 각종 꼼수 보조금이 등장하며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지난달부터 시작한 영업정지가 오히려 고객 쟁탈전을 부추기는 모습이다. 심지어 최신 스마트폰이 일주일만에 5만원으로 떨어지는가 하면, 특정 이통사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차별적 보조금까지 등장했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SK텔레콤 영업정지가 시작된 후 시장에 투입되는 보조금 규모가 80~100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정지 기간 동안 빼앗긴 고객 탈환에 나선 LG유플러스와 LTE 시장 2위 안착을 노리는 KT가 보조금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보조금은 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눈을 피하기 위해 ‘히든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점에 비치된 단가표 외에 문자메시지로 추가 보조금 지급을 지시하는 형태다.

 

KT는 SK텔레콤 고객이 번호이동(MNP)을 할 때 더 많은 보조금을 줬다. LG유플러스 고객이 넘어올 때보다 추가로 4만원을 지급하고 각종 부가서비스 조건을 면제시켜준다는 것이 골자다. 차별적 보조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금지하는 이용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

 


이 같은 정책은 KT의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LG유플러스의 영업재개가 시작된 후 번호이동 추이가 급변함에 따라 다급해진 KT가 선택한 무리수”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에서 번호이동을 하는 고객은 평균적으로 KT로 60%, LG유플러스로 40% 가량 이동한다. 그러나 LG유플러스가 영업정지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달 초에는 50%-50% 수준이 됐다가, 영업재개를 시작한 지 이틀만인 1일 오후에는 KT 40%, LG유플러스 60%로 역전현상이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했더라도 경쟁사의 촉발에 따른 시장대응 차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일부 대리점들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히든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KT(왼쪽)와 LG유플러스


여기에 KT의 경우 출시된 지 1주일밖에 안 된 갤럭시그랜드의 가격이 말그대로 헐값이 됐다. 갤럭시그랜드의 출고가는 72만6천원이지만, 출시 이틀만에 할부원금 14만원으로 떨어진 데 이어, 일주일 만에 5만원까지 떨어졌다. 

 

일부 LG유플러스 대리점의 경우 영업재개일인 지난달 31일부터 특정 모델에 30만원의 추가보조금을 지급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를 대리점 단가표에 표시된 리베이트 62만원에 더하면 최고 92만원 수준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셈이다. 옵티머스G, 베가 R3 등은 온라인에서 할부원금 39만원에 판매되기도 했다.

 

이러한 보조금 경쟁은 주말을 맞아 더욱 불타오를 전망이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온라인사이트에서 KT 휴대폰을 사려면 주말에 사라는 내용이 암암리에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SK텔레콤 영업정지가 시작되면서 보조금 전쟁이 극에 달했다”고 말했다.

 


현재 방통위는 지난달 25일부터 불법보조금 지급에 대한 사실조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사실조사는 예비조사 격인 실태점검과 달리 영업정지 기간을 늘리는 등 추가적인 행정적 제재조치가 가능하다. 사실조사에서 예약가입, 불법보조금 경쟁 등이 적발되면 이통사들은 영업정지 기간이 늘거나 과징금을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이통3사에 총 66일간 이어지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기간은 LG유플러스 24일(지난달 7일~30일), SK텔레콤 22일(지난달 31일~오는 21일), KT 20일(오는 22일~내달 13일)이다. 이 기간동안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영업이 금지된다. 과징금은 LG유플러스 21억5천만원, SK텔레콤 68억9천만원, KT 28억5천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