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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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서 답변이 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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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귀하께 신속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사과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피민원인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자회사 사이트에 강제로 회원등록을 요구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 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제4호는 사업자는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여기서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등), 부당성 여부(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계약서 내용, 당해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합리성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5. 다만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법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신고서 양식을 첨부해드리오니 우리 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02-3140-9633, 9634)로 신고하여 심사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주소 : (137-966)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
6. 귀하의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드리오며, 귀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잘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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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면 정식으로 "불공적행위신고서" 작성해서 보내달라네요.
참고하세요!




5번 내용에 힘이 실어 있네요..
할테면 하라쥐~~!!
심사 받는데 돈들고 시간들고..귀찮고..어렵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