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가운데 고의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고의성 여부는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미국 배심원단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고 평결하며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평결했다. 만약 법원이 특허 침해의 고의성을 인정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다. 애플도 배심원 평결 이후 삼성전자에 추가 손해배상액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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