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사진을 촬영하는 앱을 제작할경우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사진촬영 소스를 직접 다 구현하여 사진을 촬영후 저장하는 방법과
2. 기존의 휴대폰자체의 카메라기능을 불러와 저장경로만 따로 수정하여 저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제작한 앱이 후자인 2번으로 원래의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여 만들어졌다면(유료)
휴대폰 회사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번은 암시적 intent를 던진다는 말씀같은데
제가 지금 가진 상식으로는 전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드로이드의 철학 자체가 각각의 앱은 해당 기능에만 충실하고 기능을 빌려야겠다 싶으면 암시적 intent를 던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Lifeclue 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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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암시적 intent를 던진다는 말씀같은데
제가 지금 가진 상식으로는 전혀 법적 하자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드로이드의 철학 자체가 각각의 앱은 해당 기능에만 충실하고 기능을 빌려야겠다 싶으면 암시적 intent를 던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