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도쿄지법이 지난 9월 10월, 두 차례에 걸쳐 삼성전자가 애플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와 4S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법 재판부는 애플 아이폰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1020112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