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 지원비을 받아서 창업사업(앱)중인 20대 청년입니다 ㅜㅠ

 

9월달에 용역계약을 한후에

 

10월말쯤에 용역이 끝나고 용역금액(국가 사업이란 그런지 선금이 없고 잔금형식으로 모두 한번에 지급이되더군요)을

 

지급하려고 신청했더니

 

복수견적서라는게 필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일부 부분만 용역주고 나머지는 제가 개발중이라서

 

이래저래 바빠서 몰랐는데

 

복수견적서가 없으면 사업비 지급이 안된다고 하네요 ㅜㅠ

 

지금 알아봐도 계약일과 다른 견적서를 제출할 수도 없고..............

 

이러다가 원형탈모 오겠습니다 ㅜ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