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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이 아니다.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갤럭시S3 등 4개 모바일 제품이 자사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LG디스플레이는 27일 서울 여의도 트윈타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전자 및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LG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설계 기술 등에 대한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대상 특허는 ▲OLED 방열 기술 ▲OLED 내로우 베젤(Narrow Bezel) 기술 ▲OLED 패널 전원 배선 구조와 관련된 OLED 패널 설계 관련 기술 3건 ▲OLED 구동회로 관련 기술 3건 ▲OLED 기구설계 관련 기술 1건 등 총 7건이며 침해배상 요구금액은 건당 10억원씩 총 70억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