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news.com/news/telecom/telecom/2652411_1435.html


해외에서 구입했거나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스마트폰, 스마트패드를 별도 신고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립전파연구원은 개인이 해외에서 반입한 기기에 대한 반입신고서 제출의무 폐지 등 인증절차를 개선한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 공표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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