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등위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소유자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질문1.
구글 스토어에 게임을 올릴 때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초기에는 안그랬는데 요즘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질문2.
게등위의 승인을 받을 때, 그 게임을 승인 받았던 게임을 다른사람 (법인이나 혹은 다른 개발자)의 명으로 구글 스토어에 올릴 수 있나요 ?
개발만 하고 올려보는 건 처음이라서...
경험 해 보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구글 마켓도 자율심의 입니다. 등급 마크만 붙여서 올리시면 됩니다.
게등위 오픈마켓 감시 제대로 할 생각도 없는 단체로 보입니다.
승인을 어디서 받았건 법적으로 분쟁이 생기지 않으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 혹은 관련된 곳에서 받았다면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