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게등위의 승인을 받은 후 그 소유자에 대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질문1.

구글 스토어에 게임을 올릴 때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 초기에는 안그랬는데 요즘은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질문2.

게등위의 승인을 받을 때, 그 게임을 승인 받았던 게임을 다른사람 (법인이나 혹은 다른 개발자)의 명으로 구글 스토어에 올릴 수 있나요 ?



개발만 하고 올려보는 건 처음이라서...

경험 해 보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