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823154115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07년 7월 악성댓글 등에 따른 사회적 폐해 방지를 위해 포털 게시판 등을 중심으로 도입된 인터넷 실명제가 5년여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헌재는 23일 손모씨 등 3명과 미디어오늘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노무현 때 만들어진건데요?
이명박 임기는 2008년 2월부터였습니다.
거짓 선동 하지 마시죠.
본인이 선동을 하시는 쪽인지 선동을 당하시는 쪽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헛소리 좀 퍼뜨리지 마십시오.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257097&mobile&categoryId=200000754
위 글에 따르면 2006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첫 통과된 후 2007년 7월에 적용 범위의 축소가 이루어졌다고 되있습니다.
뭔가 착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에서 뭐라 한 사람을 찾아내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이 아닙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이번에 위헌 판결이 내려진 이유도 그렇지만, 사람에겐 언론의 자유라는 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가 있으면 언론의 자유가 없고 없으면 언론의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조직적인 악플도 아닌, 대통령에 대해 욕 몇 마디 했다고 경찰서에 출두해야 한다는 상황 자체가 인터넷 실명제를 떠나 언론의 자유를 압박당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터넷 실명제가 있었기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무시하고 경찰서에 출두했던 게 공평하다는 주장이신가요?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82409380429586&outlink=1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영등포 당사에서 진행된 확대간부회의에서 "박 후보는 2007년 자신의 미니홈피를 통해 인터넷실명제 즉각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네티즌 탄압의 역사는 2004년 한나라당, 즉 새누리당 정계특위에서 선거관련 댓글에 게시판 실명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서 시작됐다"며 "악플 잡다가 인터넷 다 태운다는 비판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사이버모욕죄를 주장하며 네티즌을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인터넷에서 명예회손하는것은 죄가 안된다는 식으로 자의적 해석하네요
노무현때는 이런일이 없었다 참
기가찰 노릇입니다
간만에 와보고 어처구니 없이 웃고갑니댜
얘기하시고 있는 내용들에 대한 최종적인 결과글있네요..
한나라당쪽에서 진행한게 맞네요. 시사인기사 등 모아 놓은 글 있네요..
좌파 우파를 떠나서, 해당 법을 무기로 사용하면 흉기가 되는것 뿐입니다.
좌파가 만들었네 우파가 만들었네 따질 필요 없을듯합니다.
좋은 의도로 법을 만들어도 그걸 악용하면 나쁜놈이 되는것 뿐입니다.
안펍 수준도 알만함
인터넷실명제는 엠네스티 등 해외 인권단체 뿐만 아니라, 미국무부조차도 반인권적법이며 현 정권들어서면서 인권상황이 나빠짐을 지적했고, 2년전 유엔에서 특별보고관이 인권후퇴를 심각하게 지적하고 대통령 독대를 요청 할 정도로 정부를 비판하고 돌아갔고, 작년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해 수차례 유엔에서도 폐지를 권고 했었죠. 여야정파적 판단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등의 인권이 요 몇년간 한국에서 악화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기정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사실 악법도 문제지만, 그걸 자의적 해석과 고발을 남발하는식의 악의적 법집행을 하는 정권과 검찰이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촛불,미네르바,OECD쥐낙서 등등 많은 사람들을 입건해서 결국 대부분 무죄가 되는데도, 조사받고 재판받는 괴로운 과정을 겪도록 정부가 계속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설사 재판에서 무죄라도 이어지는 손해배상은 세금으로 충당해버리죠.
그리고 이런 사건이 기소단계에서부터 조중동등에 의해 큰 문제처럼 대서특필되어 당사자는 판결 전에 이미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재판에서 이기더라도 회복하기 힘들며, 이 모든 과정을 보는 국민들은 자신의 표현에 대해 위축되어 버리는(자기검열) 그런 흐름입니다.
"법대로 하라"... 어느 법조인인가가 한 말이 생각납니다. 모든 걸 법이 알아서 해주고 법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뭐하러 변호사/검사/판사가 있고 "재판"이라는 과정을 하겠느냐, 법자체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을 나눠놓고 사법부를 독립시키는 것이라고요. 실제로 살육과 독재가 가득한 나라들(과거 우리나라도)도 대부분 번듯한 헌법과 제대로된 법체계들을 가지고 있죠. 법조항에 "공익에 위배되는......"등의 이런 지나치게 포괄적인 조항이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런 조항들을 귀에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식으로 마구잡이로 공권력을 휘두르는 그 적용이 더 큰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진보진영에서도 노무현-열우당의 대표적 실정중 하나로 이 "인터넷실명제"를 꼽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법 제정시기만을 가지고 현 정권의 심각한 반인권적 모습을 물타기 하는 것은 위의 "적용"의 문제때문에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인터넷 실명제"란 아젠다를 등장시킨 것은 2002년쯤 동아일보를 필두로한 조중동과 한나라당이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가장 이득을 보는 세력도 조중동등의 기존 찌라시언론과 수구집단(not 보수)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이번 위헌판결을 매우 환영하지만 그 법을 그렇게 집행한 자들이 바뀌지 않는 이상 실제 인권상황의 큰 변화는 없으리라 예상합니다. 게시물을 가지고 명예훼손/지적재산권/국가보안법 등등 맘만먹으로 고생시킬 수 있는 법들이 널려 있고, 압수수색 및 데이터 요청을 자유로이 하는 검경이 "네티즌수사대"보다 게시물 추적을 못할리도 없기 때문이죠.
쾌거다! 이런 걸 쾌거라고 해야 하는 현실이 슬프지만 여튼 쾌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