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ev.tstore.co.kr/devpoc/forum/forumBoard.omp?cr.ctgrCd=FRM0001&cr.articleId=9617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회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을 하려고,
사업자등록하고, 통신판매업신고도 하고 서류를 다 준비하였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전환 메뉴로 갔더나
"팩스" 와 "유선전화" 가 필수 더라구요.
요즘 핸드폰만 사용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필수 일까요?
국내법상 사업자등록하는대도 팩스나 유선전화가 필수가 아닌데요.
그래서 문의 하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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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전화 및 팩스관련한 정산정보 입력에 대한 내용 안내드립니다.
Tstore에서는 현재 전화번호와 팩스번는 필수 기재 항목으로 표시하였으며,
관련으로 T store 이용약관 6조(판매서비스 이용계약 성립)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T store 이용약관 9조 (판매회원의 관리의무)
7항에 판매회원은 구매회원의 문의에 성실, 정확히 대답해야 합니다. 판매회원의 불성실, 부정확한 답변으로 인하여 구매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판매회원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위와 같이 현재 T store의 이용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련 URL : http://dev.tstore.co.kr/devpoc/footer/agreement03.omp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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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이 왔더군요.
이용 약관보면 팩스나 유선전화에 대해 언급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약관에도 없는 내용을 지맘대로 적용하지 않나!
위 답변대로면 팩스 없는 개인회원들은 어떻게 가입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 약관하고 팩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문의를 다시 했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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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 store운영팀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의 대한 안내 드립니다.
현재 T store 운영약관은 전자상거래법의 의거하며 기재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개발자 센터 공지사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하기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URL : http://dev.tstore.co.kr/devpoc/notice/viewNotice.omp?sub.noticeId=5871
필수 항목 기재사항에 맞게 해당 전화번호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라며,
팩스의 경우에는 유선 전화번호와 동일 하게 기재하여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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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답변이 온것이 이렇게 왔더군요.
-----------------링크의 내용---------------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
4항 통신판매중개자는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의 중개를 의뢰한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통신판매의 중개 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거래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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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를 봐도 유선전화나 팩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전화번호" 가 핸드폰이면 안되다는 이야기도 없구요.
뭔 이런 지맘대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T스토어가 고의로 사업자등록을 방해해서 세금신고액을 줄이려는 꼼수가 아닌가 추정되네요.
국세청에 민원 넣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전 잘 몰라서 대충 아무전화 번호와 팩스 하나 만들었을거 같네요..ㅎㅎ
암튼 어뜬 결과가 나올지 후기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