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어플로 게임에 도전하고있는데 개발자입니다.
현제 거의 개발완료되어있는 어플에 효과음과 배경음을 넣어줘야하는데
이게 저작권이 어떻게 가는지 궁금합니다.
효과음의경우 1초이내의 것을 사용할 것이고 bgm 역시 7~10초 사이의 마디반복 형식으로 사용하려고하는데
flashkit.com 이나 기타 무료 제공 사운드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하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기가 올린 효과에대해 상업적으로 사용하지말라고 코멘트를 다는 사람들것은 안쓰면 될것 같은데
사용 용도에대한 언급 자체가 없는 소리들은 사용할수가 있는건지..)
만약 문제가된다면 goldwave같은 편집기를 사용하여 약간 변형하여 쓰는것이 가능한지...
또 기존의 긴음악에서 중간에 마음에 든 마디를 짤라서 편집해서 사용하는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런 저작권에대한 기준이무엇인지.. 이제 다왔다고 느꼈는데 사운드에서 2일째 막혀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네요...
네 잘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속시원하게 차라리 구입을 하려고 사운드몰 bgm과 효과음들을 알아봤는데
필요이상으로 퀄리티가 높아서 오히려 게임 느낌을 해칠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구요.. 아... 난감합니다 ;;
무료제공 사운드라도,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에게 배포에 대한 판권을 분양받아야 합니다.
7~10초가 되었던, 긴음악을 일부분 짤라 쓰던,
(몇 마디 까지 유사성을 판별하는지 기억이 안나지만) 충분히 해당 음원임을 인식이 가능한 범위라면,
분명한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저작권 보호업체에 등록되어있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의 액수를 지불하면 됩니다.
(이렇게 후행적으로 저작권료를 받아가는 것도 일반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풍토는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저작권자는 특허문제와 비슷한 형태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법률문제로 가지 않을테니 얼마를 지불하고 판권을 받아가라 식의..)
저작권에 대한 기준은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는 명료한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저작권법을 살펴보시기 전에
스스로 저작권자라고 생각하고 어느정도 범위를 보호받고 싶은지를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야하실지 감이 오실겁니다.
법인 개발사의 경우는 직접 음원 제작이 가능하겠고, 당연히 그러함이 마땅하겠죠.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개발자는 유도리 있게 존재하는 것을 편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작하는 기술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대박치실 생각이시라면 음원은 외주에 한표!
1인 개발자 입장에서 보면
직접 음원 제작은 능력밖의 일이고, 외주는 자금 부담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효과음 대부분을
http://www.freesound.org 에서 구했습니다.
무료 음원 사이트의 라이센스라서 그런지 자유롭게 음원을 편집하고 상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BGM은 로열티 프리인 음악을 공짜로 구하기 어려워 맘편히 돈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찾아보면 여러 사이트가 있는데 그중에 저는
http://www.melodyloops.com/music-for/games/ 에서 맘에드는 음악을 몇 개 구입해서 게임 배경음으로 사용했습니다.
미리듣기로 고르고 골라 백달러(12만원정도?)치 사니까 충분하더군요.
다운받은 음원은 게임용으로 쓰기에는 퀄리티가 너무 좋은 상태이므로
GoldWave로 적당히 자르고 편집한 후 ogg 파일로 변환해 사용했습니다.
게임 대박나시길 바래요! 화이팅!
일부분이라 잘 걸리지않다 뿐이지, 누군가의 창작물을 가져다 쓰는행위는 다 저작권에 위반이 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