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내년부터는 지하철 옆자리 승객의 이어폰에서 새어나오는 음악소리로 인한 불편이 조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환경부는 스마트폰ㆍMP3플레이어ㆍPMP(휴대용 동영상 플레이어)ㆍ태블릿기기 등 휴대용 음향기기 제조업체와 함께 최대음량 권고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권고기준은 100㏈(A)(A-가중 데시벨, 주파수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해 소리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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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new_search/YIBW_showSearchArticle_New.aspx?searchpart=article&contents_id=AKR20120716090100004
좋기도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한 소식이네요 다들 어떠신가요?

라면과 우유는 친해보이지만 악연이지요

외국 기준도 100데시벨이 권고사항이라 하는데 현재 판매중인 외국산도 100데시벨로 판매중인지 궁금하네요.
만약 외국폰은 100데시벨 이상으로 국내에 팔리고, 국내산 폰만 100데시벨 권고사항을 지켜야 한다면 이런 반쪽짜리 법안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걱정되네요.
억지로 한국수입에 한해서 권고사항을 지키게 만든다면 한국시장은 또하나의 갈라파고스 시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제재만 하나씩 더늘리면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변화하도록 유도가 아닌 강제적인건 어디에서나 도움이 안된다는 사례 많이 나와 있을텐데 말입니다
규제 가능한건 휴대용 기기의 출력일텐데...
같은 출력이라도 이어폰마다 음량의 크기는 많이 달라지지 않나요?
이걸 어떤식으로 통일해서 규제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_-;
외산폰에는 해당사항이 없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