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개발자(학생)입니다.
취미로 가끔 저가의 앱이나 광고앱을 만들어서 올릴까 합니다.
헌데, 세금 관련해서 무지하다보니 첫 앱은 광고도 없이 무료로 올리게 되었습니다.
물론 취미 + 공브 목적으로 개발한것이지만 아쉬움도 살짝 남더라구요.
물론 힘들다는것은 압니다만 용돈벌이로 활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 분기별로 수익금이 1200만원 미만일 경우, 사업자 등록과 세금 납부가 필수가 아닌걸로 아는데 맞습니까?
2. 광고 수익금의 경우 출금 신청할때까지 즉, 계좌에 돈이 들어가기전까진 수익이 0인건가요?
3.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ㅠㅠ
남은 하루 잘보내십시오 ! 감사합니다 !
다 틀려요.
법대로라면 사업자등록은 은 필수사항이구요.
분기가 아닌 반기에 수익금이 아니라 매출이 1200만원 미만이면 걸리확률이 적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답니다.
이 금액은 부가세에 한한것이랍니다. 소득세는 또 달라질텐데 이건 잘 모르겠군요.
흔히 말하는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등을 합해서 나오는건데
보통 회사 다니며 취미로 개발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주는 근로소득+앱을 통해 버는 사업소득이 생깁니다.
따라서 앱을 통해 같은 돈을 벌었다 할지라도 근로소득에 따라서 세금이 다릅니다.
대충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데 앱으로 소득이 천만원이 잡히면 세금은 6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8800만원인데 앱으로 소득이 천만원 더 잡히면 원래 내야할 세금에 350만원을 더 내야합니다.
물론 매출이 그대로 수익으로 잡히지는 않고 여러가지 매출에서 여러가지 경비를 제외하여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경비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원래 조금 벌어도 다 내야하는게 정석입니다
다만, 크지 않은 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조사하지 않아 유야무야 넘어가는 일이 많긴 합니다만
나중에 한번이라도 세무조사를 통해 걸리게 되면 기존 내야 할 세금에 가산금까지 붙으니
만원을 벌었어도 종합소득세 신고때 함께 신고하는게 훨씬 맘이 편합니다.
게다가 비사업자인경우 보통 원천징수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면
원천징수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아서 환급 받는 경우가 많으니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학생이시라니 근로소득도 없을테고, 세금면에서 유리한 듯 합니다.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원천징수액 중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맞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