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개발자 모임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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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체크아웃(인앱결제)으로 엡을 판매하고있는 개인사업자인데요.
이번 부가세 신고때 매출신고를 해야하는데 구글 체크아웃에서도 매출세금계산서 발행해주나요?
발행해준다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부탁드려요~
발행이 안된다면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선배님들 조언 기다릴께요~
2012.07.10 07:45:23
국내 판매분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내에 대한 부분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판매해야하고, 국내에서 판매된 부분만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셔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글체크아웃에 대한 입금은 미국구글 본사가 아니고, 구글페이먼트 코리아유한회사라는 한국회사입니다. 구글에서는 부가세에 대한 부분도 개발자가 알아서 설정 및 처리하도록 해놓고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수수료만 정확하게 챙깁니다.(부가세도 개발자에게 그대로 넘겨줌:1/11->부가세,3/11->구글,7/11->개발자,입금시엔 8/11이 입금됨)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안드로이드 계정에서 국내에 판매되는 부분에 부가세 10%적용 후 판매하고, 부가세 신고시 국내에서 판매된 부분에 대한 부가세를 구글에서 제공하는 리포트에서 계산한 금액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합니다.(구글에서 제공하는 리포트를 부가세 신고시 관련자료로 제출함.)
당연발급안되고, 수출건이므로 영세율 적용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