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지정 항목이 있던데요.
제가 이해한 건...
세율을 10%로 지정하면
1000원짜리 어플을 판매시
구매자는 세율을 포함한 1100원을 결제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물론 환전수수료등이 붙어 1130원 정도 되겠지만요...
그렇다면 세율을 구지 지정안하고 판매해도 무방한건지...
세율지정 어떻게 하시나요?
부가세로 지정하는 것 인가요?
몇 %로 지정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위의 사항들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건지...
경험이 있으신 분의 조언의 필요합니다.. ㅠ,.ㅠ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면제이고, 일반사업자는 국내판매분에 대하여 부가세 10% 붙여야하는 걸로 알고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