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개인판매금액이 적으면  사업자신고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사업자등록하는 것도 잘 모르고 해서 그냥 있었더니 


부가세 고지서 나오고,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시켜버렸네요. 


가산금 많이 떼내요. 



간단히 정리하면,  


개인사업자 간이 과세자로 등록되록되면,  


6개월(1 과세기간) 매출이 1200만원 넘으면  부가세 부과한다고 하네요.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해주고, 


소득세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내면 종합소득세 제 계산해서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미 신고기간 지나서  여기도 가산세 붙는다네요. 


아고 복잡하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T스토어가 같은곳에  원천징수하고 달라고 하면된다요.  

사업자등록을 안해고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