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전에 개인판매금액이 적으면 사업자신고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와
사업자등록하는 것도 잘 모르고 해서 그냥 있었더니
부가세 고지서 나오고,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시켜버렸네요.
가산금 많이 떼내요.
간단히 정리하면,
개인사업자 간이 과세자로 등록되록되면,
6개월(1 과세기간) 매출이 1200만원 넘으면 부가세 부과한다고 하네요.
12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면제해주고,
소득세 별도로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거 내면 종합소득세 제 계산해서 내야 한다고 하네요.
이미 신고기간 지나서 여기도 가산세 붙는다네요.
아고 복잡하다.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T스토어가 같은곳에 원천징수하고 달라고 하면된다요.
사업자등록을 안해고 부가세를 절약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렵다)
^^;
티스토어 등 마켓에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세금 제외하고 줍니다.
30% 떼어낸 후, 70%에 대한 3.3%가 원천징수 됩니다.
즉, 최종 수익은 총 판매 수익의 2/3 약간 넘는 수준이 들어오게 됩니다.
A-boy님 말씀처럼, 일정금액 초과시 추가세금을 내야합니다.
일정금액 미만시, 납세한 원천징수금을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장에 꽂히는 순수익 + 원천징수액 이 아니구요.
판매금 총액으로 매출액 신고들어갑니다.
앱스토어와 개발자가 3:7 이라고 하고, 판매금액이 1000원 이면 7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매출이구요.
앱스토어에 세무서에 신고하는 매출액은 1000원 된답니다.
티스토어는 세금 안 제하고 주는거 같구요.
오즈 스토어는 세금 제하고 주고,
올레마켓은 부가세까지 제하고 줄겁니다.
월 상항선도 의미없구요. 1~6월까지의 전반기와 7~12월까지의 후반기 중에
어는 한쪽이라도 1200만원 넘어가면 걸린다고 보시면 될듯합니다.
문제는 처음에 매출이 얼마안되서 신고안하고 있다가
예들들어 2년쯤 지나서 갑자기 매출이 늘어 반분기 매출이 1200만원 넘어가면,
이 때 등록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등록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전에 금액 작다고 신고 않했던 거들까지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가 다 붙는다고 하더군요.
3.3% 원천징수한다는 것과 부가세를 면제하는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천징수하더라도 일정금액이 초과되고 매달 입금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고 강제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됩니다.
마켓에서는 개인들의 세무관련해서 관여하지 않기위해서 원천징수를 하는데
어디까지나 각자가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