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혹시 몰라서 글 남겨보는건데요.
임금체불을 처음 겪게 되면 사업주의 농간에 놀아나다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 초년생이신분들 잘 보세요.
출근 기록이 될만한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출입 카드 기록, 업무상 주고 받은 이메일, 주변 동료 증인, 증빙할 만한 자료는 모두 비밀리에 수집하세요.)
약속 일자에 급여를 못 받았을시 인터넷 노동부에 입금체불 진성서를 제출 합니다.
1~2주 안에 사업자 사장님과 신청자 출석 명령이 우편으로 받게 되구요.
신청자는 출석하겠지만, 사장은 대부분 출석안합니다. (나쁜 xx)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사장에게 연락하여 임금체불 사실을 확인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청산 하도록 행정지시 합니다.
이행하고 화해할 경우 내사종결 입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형사 입건합니다.
사업주 형사입건 송치 후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체불임금확인원을 발급 해줍니다.
체불임금확인원을 가지고 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 경험을 들어보니 사업주 출국정지등등 할 수 있는 모든것을 다해서 괴롭혀야 한답니다.)
위 과정까지 대략 2개월 정도 소요 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노동자의 가정은 흔들리고 정신적 고통도 심각합니다.
임금체불시 노동부 신고를 빨리 하는게 정신적 고통을 줄여줍니다. (경험상)
그리고 최대한 빨리 일상 생활로 돌아가도록 노력해야 되구요. 안그럼 일도 안잡히고 경제적 위기로 떡볶이 하나 사먹는데도 눈물이 납니다. ㅜㅜ
경험하시거나, 노하우가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없는 행복한 IT 세상을 꿈꾸며...

(*^--------^*)
저도 오래전(한...7-8년전쯤)에 저런 일을 겪은적이 있어 추가하자면,
100%는 절대 못받구요, 노무사가 사업주와 협의해서 어느정도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에서 노무사수당을 제하고 나눠주는데,
저희때는 거의 1년을 끌어서 30% 정도 받은거 같습니다.......잊고 있었던 터라 30%라도 고맙더군요....^^;;;;

임금체불 당해서 노동부 신고하고 법률구조공단 통해서 재판하고 가압류하고...
재판 결과나와서 사업장에 사무집기들 다 빨간딱지 붙히고
경매 통해서 물건들 팔고... 노무사 가서 체당금 알아보고...
천천히 진행하니깐 1년이란 시간이 걸리더군요 -_-;
결국 제가 받아야 할돈의 20% 정도 겨우 회수했습니다.
하면서 느낀건... 이나라의 노동법은 근로자의 편이 아니구나...
사업주의 편의를 많이 봐주는구나~
라는걸 뼈져리게 느꼈습니다.
얼마전... 사장이 새로운 회사 차렸다는 소식도 듣고 -_-; C8
음 근데 임금체불 당하신 분들 보통 회사다니다가 당하신 건가요 아님 프리하시다가 당하신 건가요? 궁금하네요, 데브피아에 보면 회사다니다 당하신 분들이 많던데..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etc_info&no=17760&keyword=%C0%D3%B1%DD%C3%BC%BA%D2
임금 체불관련 만화에요.. 좀 길지만 시간되시는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듯..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근로감독관의 지시를 사업주가 이행한 후에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듯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