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news.com/news/economy/finance/2598732_1492.html


신형 스마트폰을 남들 보다 일찍 쓸 수 있는 것처럼 이른바 `급행 개통` 거짓 광고로 구매 신청을 받아온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7일 국내 출시되지 않은 애플의 `아이폰5` 등 신규 스마트폰 구매예약을 받으려고 거짓·과장광고를 한 온라인 이통기기 판매점 

동하커뮤니케이션(주), (주)블루, (주)에프와이에스유비모드, 아이폰(개인사업자) 등 4곳에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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