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PL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AndEngine을 사용할시


jar 형태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게임을 제작한다면


이것은 공개의무가 있는 건가요?


안드로이드의 경우 apk로 통합되기때문에 실행파일과 라이브러리를 분리 할 수 없는데


가이드를 보면 비공개 하려면 분리되어야 한다는것 같더군요..


안드로이드 관련 LGPL의 적용 방법에 대해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