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0510/46128072/1


경찰이 112 신고자의 위치를 조회하도록 하는 위치정보법이 최근 통과됐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휴대전화 사용자는 5명 중 1명뿐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삼성 LG 등 국산 스마트폰을 쓰는 SK텔레콤 가입자만 GPS 위치추적을 할 수 있고 아이폰 등 

외국 스마트폰 사용자나 KT, LG유플러스 가입자는 추적이 불가능해 GPS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사생활 보호’이란 명분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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