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donga.com/Society/3/03/20120510/46128072/1
경찰이 112 신고자의 위치를 조회하도록 하는 위치정보법이 최근 통과됐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때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으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휴대전화 사용자는 5명 중 1명뿐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삼성 LG 등 국산 스마트폰을 쓰는 SK텔레콤 가입자만 GPS 위치추적을 할 수 있고 아이폰 등
외국 스마트폰 사용자나 KT, LG유플러스 가입자는 추적이 불가능해 GPS가 무용지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객 사생활 보호’이란 명분때문이라고 한다.

난 어떻게 활용될지 100% 신뢰할수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내 위치정보를 사용해도 좋다면 S로 가면 되는건가요 ㅎㅎ

이거 예전에 미쿡에서 문제가 되었던 커리어iq 이슈나 애플 위치추적 이슈와 기능적으로는 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슈가 되었을 때, 방통위는 진상을 조사한다며 미국까지 조사하러 가놓고
한국에서는 112와 긴급구조 핑계로 '당연히 해야 할' 기능 취급하는군요. ㅋㅋ
이렇게 사생활 침해가 심한건, 사회 분위기를 이용해 얼렁뚱땅 적용해버렸네요... ㅡㅡ.
경찰이 자의적으로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ㅋㅋㅋ
제가 진정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댓글들을 보고 헷갈려서요.
고객정보무단수집하고 GPS로 위치추적하도록 해주는것하고 무슨 연관성이 있는거죠?
애플이나 구글이 동의없이 이동경로라던지 뭐 이런건 문제지만
경찰이 필요에 의해서 제시할때만 한시적으로 제공해주면 되는데 그게 왜 연관이 있는지 자세히 좀 설명해주세요.
발신정지상태의 폰이라도 112나 119같은 전화는 무료로 걸 수 있게 하는 것처럼
충분히 고객정보는 정보로 분리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정보제공은 분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애플이나 구글 혹은 KT가 귀찮거나 깽판 부리는 거 아닐까요?
반쪽짜리 법안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누가 좀 알려주세요. 진심으로 몰라서 여쭤봅니다.(기술적으로 안되는 얘긴가요?)

아니 지금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KT, LG U+는 고객의 사생활을 보호해야한다고 경찰의 위치 추적을 막은거 맞나요?
외산폰들은 왜죠?
아이폰이야 뭐 기술적으로 어쩌구저쩌구 해서 그렇다 쳐도 HTC는요?
위치추적을 과연 얼마나 정당히 쓸까....난 믿을수가 없어요...
좀 나에게 믿음을 줘봐봐
기사가 좀 편향적으로 경찰이 혹은 나라가 하는일에 참여 않하는 통신사 까는 분위기인데요...
위치추적을 너무 쉽게 법안 통과된게 먼저 나와야 하는거죠
개정된 위치정보법이 112나 119등 시민을 보호하는 순기능만 들어갔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질 나쁜 기사군요(동아일보)
원래 위치정보법은 영리나 이익을 위해 본인의 허락없는 무분별한 위치정보기술 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법안이라 알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맥을 같이 하는 법이죠.
물론 112나 119의 위치정보 제공은 좋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경험에서도 그렇고 경찰과 국가기관에서 이런 감시기능을 나쁘게 악용하는 사례는 아주 빈번 해 왔습니다.(경찰,기무사,안기부,국정원, 최근 국무총리실의 광법위한 민간인 불법사찰까지). 이럴 경우 말그대로 "전자감시"가 되는 것이죠.
실효적인 측면에서도, 이미 GPS가 아니라도 기지국에 의한 추적등이 있고, 긴근접화의 경우 이미 소방서<=>경찰청간의 정보제공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굳이 경찰이 GPS정보에 집착하는 걸까요? (GPS개인정보가 수집되어 DB에 축적되고 분석이 되는 순간 엄청난 또하나의 권력의 칼자루가 되지는 않을까요?)
[의견서] 경찰에 GPS 위치정보 제공 허용에 대한 입장
물론 긴급전화의 경우 순기능도 있으므로 보완해서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껍니다. 기사말미 교수의 제안도 꼭 도입이 필요하다 생각되지만 결국 본인 스스로 위치추적을 제어하지 못하므로, 근본적으로는 위 몇분의 말씀처럼 사용자 스스로가 간단하게 긴급전화GPS추적기능을 ON/OFF 할수 있게끔 선택 가능하게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이 아닐까합니다.(자기정보통제권)
그리고, 미국의 판례처럼, 경찰이 개인위치정보를 개인의 직접적인 허락없이 사용할 때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만 하게끔하는 제도적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렇듯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산더미 같은데, "그냥 좋은 기능인데 통신사/제조사 때문에 못하고 있다"한 뉘앙스의 기사는 경찰 대변인의 논조와 많이 유사 해 보입니다.
반쪽짜리 법 만드는게 취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