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etnews.com/news/home_mobile/information/2588705_1483.html


앞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애플 제품 구입 후 한 달 안에 하자가 발견되면 새 제품으로 무상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초 공정위의 중요정보고시 개정을 통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애플의 소형전자 전제품의 AS기준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변경해 지난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일 개정된 중요정보고시 개정 내용을 애플이 반영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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