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35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네이트ㆍ싸이월드가 피해자에게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해킹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여서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구미시법원(임희동 판사)은 26일 네이트ㆍ싸이월드 회원 유능종 변호사(46)가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를 상대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K컴즈에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2&no=255327&relatedcode=&sID=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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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문득 작년에도 100만원 지급하라고 했던거 같은데...

아직 지급이 안됬었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