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api를 이용해서 앱을 만들었는데요..(동영상)
그것또한 저작권에 걸리나요?? 동영상 제작자분들 한테 ??
전 유투브 api 사용한것 밖에 없는데요...
유투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 (ex. 저작권을 유투브가 인정 받은 뮤직비디오)를 자신의 블로그에 그대로 실은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http://luckydos.tistory.com/357
저작권을 인정받은 영상에 대해서도 저러한데, 저작권을 침해하는 영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일듯 하네요.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 관련 규정을 조금 더 알아보시고 판단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음.. 일반적으로는 별 상관 없구요.. 윗분 얘기대로 설령.. 블로그에 올렸다 하더라도 안드로이드에서는 그닷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유튜브 앱 Activity 실행시켜주면 되거든요..
문제는,.. 일반적인 저작권문제는 없는데, 상표권 문제는 생깁니다.
이를테면,.. '개그콘서트' 동영상을 걸었는데,.. '개그콘서트' 란 이름을 앱에 사용하게 되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유튜브가 약간 애매한 문제를 야기시키는데요.. 법적인건 좀 헷갈리지만,.. 이를테면,.. KBS 에서 '개그콘서트' 동영상을 올리고,.. 그 동영상을 연결해주는 앱을 만들었는데,.. 법적으로 따지자면,..
아마.. '개그콘서트' 란 이름으로 인해 어떤 이익이 발생했다고 보면,.. KBS 에 상표권에 대한 금액을 지불해야할 겁니다...
헷갈려지는건,.. 설령 그런 앱으로 수익을 냈다고 해서,.. KBS 가 손해를 보는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할 때마다 KBS 는 광고수익으로 돈을 벌고,. 어쩌면,.. 그런 앱이 있음으로써 KBS 는 더 돈을 많이 벌게 되는거거든요.
여튼,.. 아직 유튜브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것 같지는 않은데.. 생긴다라고 하면,.. 귀추를 주목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아니요.
저작권은 문제는 YouTube에서 해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