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검색해 보니 크랙된 제 apk가 블로그, 카페등등 여기저게에 올라가 있어서 게시중단 요청을 했는데...
저작권자임을 확인하는 자료가 필요하다해서 개발자 콘솔을 캡쳐해서 송부했는데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일이 다시 왔습니다.
기 해보신 분들은 어떠한 서류(?)를 제출하셨는지요?
![]() | 저작권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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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님께서 저작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갱신2) 아래와 같이 처리됬더니 바로 그날 메일로 보내준다고 또 오렸네요.
뭐하게 불편하게 일일이 메일로 보내주나 하고 대충 보니 Today방문수를 올리는게 목적이더군요.
제 어플 팔아서 자신의 블로그 방문수 올리고 있더군요...아 놔~~.
갱신1) 네이버 답변 내용입니다.
개발자 콘솔 캡쳐화면보다 로그인이나 관리자 화면이 필요한가 보네요...
네이버 게시중단요청 서비스 담당자 XXX입니다.
고객님께서 접수하신 게시중단 요청 내용은 게시중단 조치를 진행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어 이미 고객님께 안내를 드린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부족한 서류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께서 저작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고 안내하여 드렸는데요,
온라인상으로 사용하시는 구글 계정(????@gmail.com)의 로그인 화면
또는 관리자화면을 추가로 첨부해주시면 검토후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자인지 입증을 해달라는 건데요.
상세 내용을 보니 저작권 등록증은 사실상 필요도 없고 쓰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그에 상당하는 자료로 판매자의 이 메일 주소라던지.
티스토어라면 티스토어를 통해서 판매자가 맞다는 것을 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서류만으로 해결이 된다는 식으로 나오면 기타 상식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될 문제를
해결 안해준다면 민사소송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드네요.
역으로 불법으로 업로드한 곳에 네이버 보고 올린 사람 보고 저작권 증빙서류는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핵심은 저작권자가 맞냐가 입증되면 되는 거지 저작권 증빙서류가 중요한게 아니죠.
귀찮고 힘들지만 각각의 블로그와 카페에 운영자에게 메일 보내면 해결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상표를 등록해 놓으셨다면 저작권 문제가 아닌 상표권 침해로 문제 삼고
상표등록증 보내면 이것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 될 겁니다.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저작권 등록증 사본을 구한다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리랜서나 마찬가지로 앱개발자로 일종의 사업자로 볼수 있기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비하거나 다른 경우를 대비해서 민사소송법 공부가 필수입니다.
기존의 거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결국 기업은 널리 알려진 법무법인에게 소송을 위임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셔도 상당히 어려운 소송이 될 듯한데 어쨋든 이런 방법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은 것으로 생각되며 원래 프리랜서는 철저하게 스스로 법률분쟁에 대비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