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씨넷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클라우드 이메일 전달 시스템이 모토로라 모빌리티를 침해한다는 앞선 가처분 결정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고 13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모토로라에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 앞서 애플은 만하임 지방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불복해 항소했지만 오히려 불리한 판결을 받게됐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414004612


삼성보다 모토로라가 실속있게 특허 소송에서 이기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