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어떤 분이 설치가 안된다고 메일을 주셨어요.
이런 저런 설명하다가 그 분이 다운 받으신 앱이 마켓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네이버 블로그에서 아이콘 같은 걸 리팩한 걸 받으셨더군요.
허접한 앱인데, 리팩을 해서 쓰다니..
근데, 리팩한 것을 배포하는 분들은 남의 앱 (아무리 무료앱이라지만) 을 저한테 메일 하나 주지도 않고 수정해서 앱 아이콘도 자기들 이름으로 바꿔 놓으면서, 자기들이 배포한 앱은 절대 언팩을 해서 아이콘을 추출해서 사용하지 말라고 하고, 무단 배포 하지 말라는데..
유료앱은 수정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무료앱은 맘대로 수정, 배포해도 된다는 말인지.
좀 어이가 없네요.
단순 아이콘만 변경한 거 같은데.
뭐 이런건 사용자가 늘어나니 그냥 있어야 되나요..ㅇㅎㅎ
기분이 묘하네요..
이 경우, 최조 저작자 (replica님) 분께서 유익하신 방향으로 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적으로 리팩자체는 제한이 없지만,
APK라는 저작물 자체를 수정/배포한 형태로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보여집니다.
저작자에게 권한을 얻지 않은 2차저작물. (2차저작물에 대한 조항 및 배포권 관련 조항 위법)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 어디까지나 저작권 관련 법은 이용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부적으로 광고가 있어서, 그 사람의 배포능력으로 인해 replica님의 광고수익이 증가하더라도 저작권법상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를 사업적으로 역이용해서, 리팩에 유용한 어플을 제작할 수도 있구요. (광고수익 증대를 위한 마케팅)
다만,
이를 사용자들이 적법하다고 착각하여, 원치않는 어플제작자들의 어플까지 웹상에서 리팩이 난무한다면,
오픈마켓 시장에서 골치아픈 존재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개발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겠죠?
또한,
리팩커들은 당연히 어플자체의 '기능'보다 빙산의 일각일 뿐인 아이콘이 더 가치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피카츄나 뽀로로급의 캐릭터라면 모르겠지만..)
대처는 개인의 판단하에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