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인정보개정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가장 걱정되는 문제가 개인정보 유출 통지인데요.


현행법에는 의무가 아니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법에는 개인정보 유출 통지가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는군요


그래서 게시판에 욕설시 디바이스 아이디를 따로 기록해두고 그걸 기준으로 차단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통지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그걸 토대로 이용약관도 따로 작성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개인 어플인데 그런 장대한 약관이 필요한지, 그런 약관을 작성해도되는지도 모르겠고..


선배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 추가 질문


폰번호나 디바이스 아이디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다면


법에 걸리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사용자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r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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