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은 기능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은 불량 앱의 구매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구글의 환불(리펀드) 정책때문에 환불받지 못했다며 이번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구글은 사용자들이 앱 구입후 15분 이내에 구매를 취소해야 한다는 환불 규정을 운영중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구입 후 바로 이들 앱이 불량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해 구글이 정한 환불 시간을 넘기고 말았다. 이들은 각각 앱 구매후 20분에서 하루가 지난 뒤 불량 앱을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http://www.androidpub.com/index.php?mid=news&category=250&act=dispBoardWrite
저도 15분은 좀 짧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특정앱의 경우 PC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앱 설치하고, PC용 프로그램 깔라고 해서 깔았더니 재부팅하라고 하고....
앱이 실망스럽게 동작을 하는걸 확인하고 나니 시간은 20분정도 지나있더라구요.
캔슬 요청을해도 개발자(개발사)쪽에서 안해주면 방법이 없는거죠 (아 내 돈 OTL)
확실히 15분은 짧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지금까진 이벤트로 10센트나 뭐 그런 앱만 샀다보니 문제가 있거나 마음에 안 들어도 그깟 10센트~ 했지만... 비싼 앱을 샀는데 저러면 진짜 열받을만도 하다 싶네요.
한국돈으로 3만원이 넘는 앱을 샀는데(국내개발자) 엄하게 라이센스 오류를 뿜어내면서 되다가 안되다가 하더군요.
왜일까 하고 리부팅도 해보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15분이 지나서, 개발자에게 라이센스 오류나서 안된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니 15분이 지나서 환불안된다고 우기더군요.
화가나서 컴퓨터로 구글 마켓에 접속하여 신고버튼 누르고 이래이래하다 하니까 15분 지났어도 예외적으로 구매한거 취소해주겠다 하고 일주일 후에 취소 나더군요. 진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구글쪽에 문의하면 쉽게 취소를 해주는거같습니다.
저는 15분 정도면 적당한 거 같아요. 어플의 버그까지 체크해보려면 1시간 정도는 만져봐야 될텐데 그건 좀 너무 길고, 어차피 15분이라는 건 어플에 내가 생각했던 기능이 들어있는지, 인터페이스는 마음에 드는지, 내 폰에서도 잘 돌아가는지 정도만 체크하는 시간이니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15분은 좀 짧다고 생각합니다.
복제등이 이유라면 그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지(힘들겠지만), 환불을 제한해버리는건 행정편의주의 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