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2022017063208034&outlink=1



관계자는 "오는 4월까지 전문가들을 통한 검토 작업을 마친 이후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08년 단말기 보조금 제도가 폐지된 이후 이용자 차별행위 를 방지하기 위해 2010년 보조금 한도를 27만원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 기준을 통해 방통위는 두차례에 걸쳐 이통 3사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와 바뀐 회계기준, 최신 단말기 가격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조금 한도액을 새롭게 제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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