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직접 법률자문을 구한 내용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법률을 검토해 보신 분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연예인 사진이나 방송 캡쳐 사진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들 저작권 걱정을 하실텐데요

연예뉴스를 보다보면 방송 캡쳐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거 많이 보셨을겁니다.

저도 그게 일일이 방송사 허락을 얻고 게재하는 기사들인 줄 알았으나

저작권 법률 가운데  '비평/보도/교육 등의 매체에 저작물 일부를 인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더군요.

 

그래서 문의해본 결과 다음 조건들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해 '공정 이용'으로 간주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선 양적으로 극히 일부의 인용을 해야 합니다. 원 저작물과의 주종관계가 성립해야 한다는 것이죠.

가령 비평하는 글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부분이 그 글의 매우 작은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원저작물이 주가 되고 내가 인용한 내용이 종이 되겠지요.

그 양의 정확한 퍼센트는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하네요.

인용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상업적 목적에 방해가 될 정도가 되면 안된다고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리고 반드시 정확한 출처 표기를 해야 합니다. (출처와 제작자 표기)

 

그리고 원저작물이 '공표'된 것이어야만 한다고 합니다. (대중매체를 통해 발표되지 않은 저작물은 사용하면 안된다는 내용)

 

그러나 중요한건, 이 모든 조건이 합치된다 하더라도 세세한 다툼에 있어 법률적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원저작물이 상업적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비평이나 교육 목적으로 '인용' 방식으로 사용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듯 하네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두 가지를 더 고려한다면

 

방송 캡쳐 사진은 가능하지만,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구해서 올리면 거의 안될 듯 합니다.

우선 그런 사진은 사직 제작자(예를 들어 모 스튜디오)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허락을 얻어야 할 것이구요

(이러한 사진을 교육용으로 쓸 일은 거의 없을 것이고, 비평을 할만한 내용도 거의 없겠죠? 또한 그런 사진은 그 자체로 원 저작물 100%의 분량이기 때문에 주종관계가 성립하지도 않죠.)

허락을 얻었다 하더라도 연예인 개인에게는 '퍼블리시티권'이라는게 있어서 연예인과 관련된 어떤 자료들(사진, 영상)이

미래의 수익원으로 쓰일 소재가 될 수도 있으므로 그러한 권리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캡쳐 사진을 쓸 때 가공을 하거나 편집을 하는 것도 잘은 모르지만 문제가 있을듯합니다.

Creative Commons 규정들을 보면 편집이나 리믹스에 대한 제한이 많더라구요.

 

암튼 소프트웨어 제작하실때 법률적 검토를 저작권위원회나 법률사무소 같은데에서 정확히 받아보시고

프로젝트에 들어가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