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자료를 배포해 적합성평가(이하 인증)를 받지 않은 이른바 ‘조립PC’에 대한 단속과 관련한 입장과 향후 제도 개선방향을 밝혔다.    방통위 측은 “최근 언론에서 보도(본지 2월8일자 기사참조)된 바와 같이 인증을 받은 구성품으로 조립된 PC도 전파법 등에 따라 별도의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부품별로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완제품의 경우에는 전자파 발생량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20209133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