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에 관해서 제대로 개념을 가지신분들이 많지 않은듯하여 이렇게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작권은 친고죄 입니다.

피해자 혹은 대리인에 의해서 신고가 되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법인것이죠..

허나 포인트는 그것이 아닙니다..

영리 혹은 상습적인경우는 비친고죄가 성립이 됩니다..

한마디로 제3자가(법무법인 등~~) 신고해도 저작권법에 걸려서 처벌이 된다는것이죠..

이점 유념하시어 피해를 입으시는 분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ps. 소프트웨어는 2012년에 FTA발효가되면 비친고죄로 전환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