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고수익인 경우, 매월 3.3% 원천징수 + 년중 종합소득세, 마켓 유료수익과 별개로 세금부여.
2. 광고수익인 경우, 매월 3.3% 원천징수 + 년중 종합소득세, 마켓 유료수익이 일정 이상일 경우, 3,4번에 수익을 병합후 과세.
3. 마켓의 경우, ┏ 30%수수료 +100%에 대한 3.3% 원천징수 +순수익 10%부가세 = (100-33.3) - 6.67 = 66.7 - 6.67 = 60.03%
4. 마켓의 경우, ┗ 30%수수료 + 70%에 대한 3.3% 원천징수 +순수익 10%부가세 = (100-30) - 70*(0.133) = 70 - 9.31 = 60.69%
광고수익의 경우, 1 or 2 인지,
유료수익의 경우, 3 or 4 인지 궁금하네요.
이슈 된 김에, 정리해서 공유하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앱 판매 하는건 전자상거래업(소매업)이 되고요 세율은 1.5%입니다.
광고수익은 서비스업(광고대행업)으로 세율은 4%입니다.
앱을 100만원 팔면(순수익, 자신의 통장에 들어온 돈, 간이과세자) 세금은 만오천원 이고요.
광고로 100만원 벌면 세금은 4만원이에요.
간이 과세자의 경우 한 분기(6개월동안) 1200만원 이하로 벌면 세금 안냅니다.
그러니까 판매, 광고 다하시는 분은 사업자 등록할 때 위 두 가지 다하셔야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별도로 해야 합니다(일반 과세자는 면허료 있음). 연 4,800이상 버는 분이 통신판매업 안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나가요.
추가로 세금이 30만원 나왔는데 자기가 사업용으로 쓴 돈이 100만원이다. 이걸 입증하면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을 돌려받습니다. 고로 세금은 20만원만 내죠. 그래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지출은 지출증빙 꼭 받아야 해요. 안그럼 남의 세금까지 본이 내야합니다.
일반과세자는 수익 계산이나 세율이 좀 다르죠.
처음 시작하시는 간이 과세자에 대해 아는 내용만 공유합니다...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개발이 본업인데 업종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고민좀 했었죠.
세무서에 문의 해본결과...
일단 개개인 여러명에게 판매를 하니 업태는 소매가 맞습니다. 온라인상 거래라 업종은 전자상거래업이 맞다는군요.
그리고 광고수익은 업태가 서비스업, 업종이 광고대행이 되는군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할때 두개다 등록하라고 하더군요.
뭐 소프트웨어 위탁 개발같은거도 하려면 업태랑, 업종 더 추가해야하고요...
그나저나 해외 거래는 지출증빙 자료가 없어서 고스란히 세금 뒤집어쓰게 생겼어요.
구글에 광고료로 지출한거는 매출 전표에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네요!
그부분이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
오픈마켓이라는게... 판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떼는겁니다.
원래는 개발자가 모두 다 받아서 마켓에 줘야하는데 지금은 편의상 반대로 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77만원이 나에게 송금되고, 33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갔다고 봅시다.
나는 총매출이 110만원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10만원을 부가세로 신고합니다.
33만원을 수수료로 가져간 마켓에서는공급가액 30만원과 부가세 3만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나는 부가세신고시 10만원에서 3만원을 공제받아서 7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마켓에서도 당연히 3만원 납부하겠지요.
ㅠ_ㅠ 아마도 2,4 번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