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1기 오픈마켓을 통해 통신판매한 자료 해명안내


라는 제목으로 편지가 하나 왔는데요.


 11.01월 ~ 11.06월 까지 오픈마켓등에서 판매한 금액애 대해 13일 까지 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국세청 홈피에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기한 후 신고 남부 하라는 내용이고 오픈마켓에도 사업자 판매회원으로 전환하랍니다.

 13일 까지 않하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과세한다고 하네요.


 원래이런건가요? 아니면 잘못 나온건지요?


매출 자료도 같이 왔는데 SK LG 두군데만 나오고 KT는 안나왔어요.


 제가 계속적 반복적인 판매로 사업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데..


 시키는 데로 해야 하나 해명을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몇푼 벌지도 못했는데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