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11223n21183?mid=n0600


내년 6월부터 휴대전화에 전자파 강도와 흡수율이 표기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휴대전화 전자파 등급표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29∼30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무선통신제품 제조사나 수입업자는 휴대전화나 태블릿PC에 전자파 강도와 흡수율 등 등급을 의무적으로 기기에 표시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6월이면...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할 때쯤이군요. 일부러 맞춰서 시행하는건가...

블랙리스트 제도 시행 후, 개별 수입 업자들을 통해 해외에서 수입될 휴대폰 Rush에 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