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에 여자친구가 오픈한지 2주된 판매점(skt,lg,kt)통합인데서
갤럭시s2를 구입했습니다. 2년약정으로 공짜에 샀다고 좋아했는데,
얼마지나닌깐 2년약정에 3년 단말기 할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출고가 90만원 이상에 할인도 없는 3년 단말기 할부에 구입을 하였고요, 36개월 어쩌고 언급한것
같은데 정확히는 몰랐다고 합니다 여자친구 말로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서에 사인을 했으니깐, 여자친구가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어쩔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개통철회를 해달라고 말한적은 없습니다. 판매점에서도 지들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얘기하고요.
근데 때마침 집에서 전화가 안터지고 스머프 액정상태로 교품을 받을까 하다 그냥 철회를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전화도 자꾸 끊기고 안들리고 하기도 하고 판매점의 태도가 괘씸하기도 해서요.
sk 고객센터와의 상담중에도 전화가 자주 끊겨서 상담원이 통화품질 불량을 인정해주었고요
판매점에서 가서 개통철회를 말하니, 그런 가라로 해온 통화품질 불량 말고 기사를 불러서 집에서
주파수를 측정해서 체크하는 뭐 그런 정식절차를 밟고 오라고 하더군요. 자기들은 장사하는 사람이고
FM으로 진행하기에 상담원과의 통화품질 불량으로는 못해준다고 하더군요.
무슨말인지 몰라서 고객센터에 물어보니 통화품질 이상확인 되었는데 왜그러냐며 직접 판매점과
통화를 하였지만 오히려 판매점측에서 고객센터에 정식적인 절차를 밟지않고 왜 가라로 하냐,
나는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혼을 내더군요. 고객센터도 대화가 통화지 않아, 그 위에 대리점(?)에 통화를
해서 개통철회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대리점과 통화하였는데 판매점과 오늘중(23일)안으로 개통철회 시켜주기로
이야기가 끝났다며 판매점에서 전화를 줄것이라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구요.
판매점에 전화해보니 "아니, 왜 자꾸 억지피우냐고, 개통철회를 안해준다는게 아니고 정식절차를 밟아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sk고객센터에서도 자세히 모르는 이 개통철회의 정식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솔직히 서울에서 기계로 주파수로 측정해서 안터지는 곳이 어디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기계탓일수도 있지만 고객센터도
인정한 통화품질의 불량은 존재하고있습니다.
고객센터측에서도 당황을 하고 있는데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들은 혹시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ㅠㅠㅠ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순변심 14일 이내 그 조항 들이밀어도 말도 안들을꺼 같아서요 ㅠㅠㅠㅠ
기계는 확실히 이상해서 통화품질말고 스머프 액정으로 a/s센터서 받은거는 있거든요
근데 기계 이상으로는 교품만 가능하다고 해서요 ㅠ
(1)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동통신서비스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o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 계약해제
-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1개월 기본료 50% 감면
※ 이동통신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
소보원에 비슷한 사례에 써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사 불러서 증은 떼는것이 절차일겁니다.
형식적이니 그냥 그렇게 하면 바로 해줄겁니다.
1.집에 주파수 측정하러 옵니다.
2.집에 주파수 이상없다고 확인
3.주파수눈 이상없으니까 통화품질이 이상하다면 기계가 이상한거니까 기계이상으로 확인증?써줌
4.개통철회
이렇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