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11222n15050?mid=n06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내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중재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상기준은 10일내 보상 외에도 1개월 내 문제 제기 시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1년내 문제제기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