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용 불법복제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작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일 서울 동자동 게이트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새해 1월 1일부터 웹하드·P2P, 블랙마켓 등에서 유통되는 불법복제 앱을 자동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저작권보호시스템’을 개발,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의심스러운 앱의 데이터를 수집, 원본과 대조작업을 벌인 후 불법복제 여부를 정밀분석을 통해 가려낸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2/20/2011122001538.html


전에도 단속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별 차이가 있나요? 몇몇 네이버 카페와 커뮤니티만 박살내면 될것 같은데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