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유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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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 해석(authoritative interpretation, 有權解釋)은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하는 해석. 공권(公權) 해석이라고도 한다. 법의 적용을 임무로 하는 법원이 행하는 사법해석이 가장 보편적인 것이며,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여 사법해석은 통일되어 있다. 사법해석은 판례라는 형태로 남으며, 법의 해석의 유력한 근거가 된다. 사법해석 이외에 입법시에 법 스스로가 해석을 내리고 있는 입법해석, 법을 집행함에 있어 행정기관이 통보 등에 의하여 해석을 하는 행정해석이 있다. 다만 입법해석은 법 자체인 것이며 행정해석은 최종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다.
네이트
법률은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정하는 사법(私法)과 국가의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공법(公法)이 있습니다.
유권해석이란 이러한 공적인 강제사항을 규정한 공법체계에서 미처 규정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해당 법률을 집행하는 기관에 질의하여 법률의 적법성 여부를 해석받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의 목적은 행위에 대한 법률위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권해석을 미리 받으면 해당 행위에 대해서 안심하고 적법성을 보장받게 되는 것이지요.
즉, 지금 KT가 하려는 'LTE폰 3G 개통'에 대해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방통위에서 규정을 마련하겠다는거네요.
음....이게 정부가 간섭할 일인지 의아하네요. 220V 제품 집에있는 변압기 사용해서 110V로 사용하는걸 유권해석하는것과 같은것 같은데요..
위 기사글을 잘 읽어보면 오히려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판단에 따라서는 LTE폰을 3G로도 개통시키게끔 한다는 글로 보입니다.
패널티를 물린다는 내용은 잘 읽어 보시면 LTE요금제를 가입하여 LTE폰을 싸게 구매한경우 3G sim을 꽂아서 무제한 요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말입니다. 'LTE폰을 싸게 구매하여'라는 문구는 즉 LTE요금제로 할인받아 구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상식적으로 LTE요금제를 쓰기로 해서 폰을 싸게 받아놓고 3G요금제로 쓰는건 위법의 요소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LTE폰이라고 3G요금제 가입을 제한한 것은 통신사측에 위법의 요소가 크고요. LTE폰을 내돈주고 샀다면 요금제 선택이야 내마음대로 하는거죠.

LTE요금제를 사용하면서 기기 대금을 지원받는 경우는 당연히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3G망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직접 구매한 소비자들까지 LTE망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저희 집 근처에서는 LTE가 안 잡힙니다. ㅜ_ㅜ 이 문제 빨리 결론이 났으면 좋겠네요.
아, 생각해보니까 이거 블랙리스트 제도랑도 충돌하지 않아요?
외국폰 들여오는 사람들은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금보다 훨씬 자유롭게 LTE 지원폰을 3G 요금제로 개통할 수 있게 되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