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방통위 폐지 승인 집행정지 가처분 수용

[디지털데일리 윤상호기자] KT가 8일 0시 2세대(2G) 이동통신 서비스 중단을 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KT의 4세대(4G)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 시작 시기도 종잡을 수 없게 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은 KT 2G 가입자 915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에 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었다.

방통위의 KT 2G 종료 승인 결정이 집행정지 됐기 때문에 KT는 8일 0시 2G 종료를 하지 못한다. KT는 2G 종료 후 LTE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2G 종료가 제동이 걸리면서 LTE도 하지 못하게 됐다. 본안 소송까지 지켜봐야 할 경우 LTE 서비스는 사실상 연내 시작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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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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