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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호주에서 애플에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데 성공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 항소법원은 30일 갤럭시 탭 10.1인치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 달 1심 소송에서 판매 금지 처분을 당했던 삼성전자는 한 시름 덜 수 있게 됐다. 전 세계를 무대로 특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애플과 삼성이 호주에서 법정 공방을 시작한 것은 지난 7월이었다. 당시 애플은 지난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이 자사 특허 10개를 침해했다며 같은 법원에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21626&g_menu=020600&rrf=nv
호주에서는 뒤집었군요.
판결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보도된 바 없지만, 얼마전 항소심 판사들의 발언에 비춰 보면 놀라운 점이 있더군요.
바로 네덜란드 법원에서 아이패드 판매금지는 과한 부분이 있고 로열티 협상으로 해결하라며 삼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갤럭시탭 판매금지는 과하고 손해배상 등 금전 문제로 해결하라는 취지로 이번에 항소를 받아들인 거 같더군요.
그럼 표준특허가 아닌 UI 관련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에도 FRAND 항변을 인정한다는 건가요.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삼성의 무선통신기술 특허에 관한 애플의 FRAND 항변에 대해 성실하게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항변을 배척하려는 분위기랑 맞물리면서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거 같습니다.
승패 자체를 떠나 나라마다 판사들마다 정말 달리하는 이 법리 전개의 소용돌이가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구석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