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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공판은 삼성전자에 다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됐다. (중략) 해당 특허가 `아이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측은 "특허 개념을 너무 축소했 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은 애플측에 대해 "이같은 특 허 남용을 주장하기 이전에 왜 미리 삼성전자측에 특 허 사용에 따른 라이센스를 요구하지 않았느냐"라며 오히려 반문해 `프랜드`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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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잡는 거 말고, 이기는 걸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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